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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4.10 2014노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한다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등 참조).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이수명령 1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해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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