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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32366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245,630원, 원고 B에게 3,606,370원, 원고 C에게 1,147,481원, 원고 D, E에게 각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금정구 F 도로 569㎡(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1935. 7. 11.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1936. 6. 24.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일대 도로는 부산직할시 고시 H(1974. 4. 2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로 지적 승인되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I(1997. 2. 25)로 도시계획시설사업(J공사)으로 변경 인가되었으며, 1996년에서 1998년간 도로 확충 공사를 실시하여 현재와 같은 도로가 형성된 후 현재까지 이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다.

다. 2017. 10. 10. 원고 A는 이 사건 도로 중 32/85 지분에 관하여, 원고 B는 22/85 지분에 관하여, 원고 C는 7/85 지분에 관하여, 원고 D, E는 각 12/85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로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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