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경 “B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2018. 12. 31.까지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2018. 11. 2.자 성주군수 명의의 조치명령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 처리기한 내에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8. 12. 31.경 성주군청에 그 처리기한을 2019. 2. 28.까지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여 이에 따라 그 처리기한이 2019. 2. 28.까지로 연장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7.경 “B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2018. 12. 31.까지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명하였으나 처리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반영하여 위 부지 내 폐기물에 대한 처리기간을 2019. 2. 28.까지 연장하니 그 기한까지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2019. 1. 2.자 성주군수 명의의 ‘조치명령 처리기간 연장 통보’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0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