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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4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8.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4. 07:25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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