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09. 00:45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0. 09. 00:45경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D 운행의 E K5 택시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남, 42세)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현장약도(스케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