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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4 2017고단17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고속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21:2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죽율동 소재 평택시 흥 고속도로 서 시흥 톨게이트 4번 부스( 요금 징수 칸) 앞 차로를 평 택 방면에서 군자 분기점 방면으로 시속 91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30km 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부스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로를 하이 패스 차로로 착각하여 진입한 후 제한 속도를 61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번 부스 맞은 편 지하 계단 앞 차로 끝 부분에 서 있던 피해자 E(48 세, 여) 을 위 버스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여 지하 계단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3. 12. 21:42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 가 천대 길병원에서 외상성 혈기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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