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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3.22 2015고단19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 21:2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 씹할 년” 이라고 큰 소리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며 싸우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 22:0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만 안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에 의해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 인은 위 G로부터 순찰차로 동행할 것을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며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의 가슴을 1 회 밀치며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 하여 발로 위 G의 우측 종아리를 1회 차고 머리로 우측 관자놀이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4.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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