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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7 2017고단1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0. 22:15 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17 세) 가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계산대 앞에서 계산하고 있던 손님에게 “ 씹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산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과자를 계산도 하지 않고 먹으며, 피해자가 “ 계산하고 드셔야 한다” 고 말하자 손에 들고 있던 과 자를 계산대와 바닥에 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입술이 빨갛다.

입술을 뜯어야 된다.

몸매가 나쁘지 않 네”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손님들의 계산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0. 22:50 경 부천 오정경찰서 E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 업무 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위 지구대 출입문을 손으로 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G의 낭 심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 금고 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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