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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203 판결
[약정금][집31(3)민,100;공1983.8.15.(710),1139]
판시사항

사찰의 관리를 위하여 소비한 금품의 지급약정이 사찰재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찰의 관리를 위하여 소비한 금품의 지급약정은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사찰재산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할청의 허가사항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정의 소액사건에 해당하는바, 동법 제3조 에 의하면 이와 같은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이유의 요지는 원고는 ○○사를 관리하면서 사찰신축을 위한 대지조성을 위한 진입로확장공사시에는 피고가 그 비용을 보조하기로 하였는데 1980.4.30 피고에게 위 사찰의 관리권을 넘기면서 원고가 소비한 금품, 노력의 댓가로 금 100만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약정은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 의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피고 사이의 사찰의 관리를 위하여 소비한 금품의 지급약정이 위 법조에 해당하는 사찰재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관할청의 허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론이 말하는 이와 반대되는 당원의 판례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한 바도 없으니 원심이 소론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며,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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