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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누133 판결
[사찰재산처분취소처분취소][집26(2)행,54;공1978.9.15.(592) 10983]
판시사항

사찰의 관할청이 사찰재산의 처분을 허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찰재산의 대부분이 타인에게 침탈당하여 그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되어 그 사찰의 다른 재산을 처분하여서 만이 침탈당한 재산을 회수하여 그 보전목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찰의 관할청은 다른 재산의 처분을 허가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약수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옥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그 소유대부분의 재산을 타인에게 침탈당하여 사찰로서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지경에 이르러 부득이 침탈재산을 되찾기 위하여 그 재산을 회복하는 경우에 그일부분을 입체한 소송비용 및 사례금 등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변호사 김재옥에게 소송을 위임하고 동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입체하면서 4년여에 걸쳐등기부상의 20여명의 소유명의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친 법정투쟁을 벌린 끝에 침탈당한 원고 소유의 모든 재산을 되찾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나서 불교재산관리법에 불교재산의 처분을 제한한 취지는 사찰재산이 사찰의 목적수행과 관계없이 일실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고 종교단체에대한 주무관청인 문화공보부의 사찰재산의 처분허가 지침에 사찰의 보수가 필요 불가결한 경우등에는 그 처분을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비추어 보면 사찰이 그 건물의 보수를 요하는 등 물리적 위험에 처하였을때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의 중요부분이 타인에게 침탈당하여 커다란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이를 되찾아 사찰재산을 보전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 소요비용이 없어 부득이 사찰의 다른 재산을 처분하여서만이 그 보전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때에는 그 처분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다음 사찰 그 자체가 독립된 단체를 이루고 있는 원고 사찰과 같은 경우 그가 소속하는 종파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동일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찰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 1개 종파의 소유재산이 다른 종파의 소유재산으로 귀속되었다 하여 그 소송을 사찰재산의 보전이라 할 수 없으니 그에 따른 소송비용에 승소한 부동산 중 일부를 처분하여 충당시킬 수는 없으니 원고 앞으로 회복한 재산중 최종 소유권자가 한국불교태고종 약수암으로 되어있는 일부 토지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분을 처분하여 소송비용으로 삼을 수 없으나 제3자에게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나머지 토지를 되찾는데 필요한 소송비용 등에 관하여는 원고의 재산처분허가신청내용 중 일부재산의 처분을 승인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모두 기각하여 반려한 본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불교재산관리법이 불교재산의 처분 등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불교단체가 그재산을 견실하게 소유케 함으로서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집행 및 신도의 교화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는데 그 주된 입법취지가 있다고 볼 것이고 원고사찰의 경우와 같이 타인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침탈당하여 그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되어 그 사찰의 다른 재산을 처분하여서만이 침탈당한 재산을 회수하여 그 보전목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재산처분을 허가하지 않으므로써 조그만 재산을 고수하려고 커다란 재산상 손해를 보고도 속수무책이 되어 버림은 불교재산관리법의 뜻하는 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나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교재산처분허가의 대상 내지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의 변호사 김재옥에 대한 일체소송비용 및 보수금의 지급약정이 관할청의 허가를 요하는 채무부담행위인 점은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원고의 재산처분허가신청의 내용은 곧 위 부담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소유재산의 처분을 허가해 달라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은 이미 처분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이점을 포함하여 판단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7조 1항 이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변호사가 계쟁권리를 당사자로부터 양수하므로 인하여 당사자와 변호사 사이의 신임관계의 균열을 초래하며 또는 당사자와 이해상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등 나아가서는 변호사의 일반적 품위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금지규정을 둔 것으로서 변호사의 계쟁물양수행위의효력을 부인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 대법원 1962.1.31. 선고 4293민상859호 )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변호사법 제17조 1항 의 법리를 오해하고 이로인한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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