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5211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82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8. 20. 16:1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5211]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8. 22. 08: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우체국 주변에서 E, F 등 수십 명이 있는 가운데 나체 상태로 성기를 노출한 채 걸어 다니고 음식점에 앉아 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2018고단5211 증거기록 중 순번 제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