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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50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18:15경 B에 있는, C기관 인근에 이르러 불상의 사람들 앞에서 나체를 노출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위 빌딩 2층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화장실 밖으로 나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등 여자화장실 주변을 걸어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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