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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28 2019고단1179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7. 18. 20:20경 강릉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여자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문을 안쪽으로 밀어 열고,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할래요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네 ”라고 말하자 재차 “할래요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9. 22. 15:15경 강릉시 E, 5층에 있는 F PC방 내 71번 좌석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G(여, 23세)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내사보고(PC방 업주 진술 청취 - CCTV 영상 내용),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사건 당시 CCTV 영상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란행위 사진 첨부), 전자정보 확인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침입행위에 대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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