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53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죄를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20. 10. 14. 16:50 경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보기 위해 대전 중구 B 건물 1 층 여자 화장실 용 변 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20. 10. 25. 19:3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밖에서, 위 식당 창문을 통해 파티 룸 안에 있는 여성들을 바라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에 대한 정신질환 치료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