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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8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4. 24.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4. 30.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2층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4. 30. 16:00경부터 17:3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이 반쯤 열린 상태에서 옷을 전부 탈의한 다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온 C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향하여 화장실 문을 두드리고, 신음소리를 내며, 열린 문틈으로 여성들에게 피고인의 나체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신고현장 목격자 전화통화)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및 실형전과 각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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