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4. 24.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4. 30.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2층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4. 30. 16:00경부터 17:3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이 반쯤 열린 상태에서 옷을 전부 탈의한 다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온 C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향하여 화장실 문을 두드리고, 신음소리를 내며, 열린 문틈으로 여성들에게 피고인의 나체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신고현장 목격자 전화통화)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및 실형전과 각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