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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6. 20. 선고 2011누10715 판결
재건축사업 지연등으로 입게 되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지급한 금원으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합812 (2011.02.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301 (2009.11.20)

제목

재건축사업 지연등으로 입게 되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지급한 금원으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함

요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당사자는 재건축조합이므로 XX공영이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재건축사업 지연 등으로 XX공영이 입게 되는 손해를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지급한 금원을 사례금으로 보아야 함

사건

2011누107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XX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구합812 판결

변론종결

2012. 5. 23.

판결선고

2012. 6. 20.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15째 줄 [인정근거]란에 '갑 제3, 12, 13호증'을 추가한다.

O 제2쪽 20째 줄 '약 000원 정도'를 '000원'으로 고친다.

O 제3쪽 12째 줄부터 17째 줄까지를 다음에 같이 고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O 제5쪽 9째 줄부터 12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8) 2007. 9. 11. 원고는 재건축조합 총무이사인 백AA과 XX공영 박모 부장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재건축조합에 교부하는 조건으로 세금을 공제한 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계약 당일 XX공영으로부터 세금을 공제한 000원을 지급 받았다. 나머지 000원은 재건축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지급 받기로 합의하였다.

O 제6쪽 첫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13) 2005. 6. 2. 재건축조합과 XX공영 사이에 체결된 재건축사업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XX공영은 재건축조합에게 설계용역비, 철거 및 잔재처리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용역비 등 사업추진비(제16조)와 재건축조합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지정일 이후 최장 6개월까지 무이자로 대여하기(제19조)로 하였고, 조합원들에게는 일부 이주비를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하였다.

2006. 1. 17. XX공영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이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이주 및 지장물철거 의무를 지연하여 XX공영이 투입한 제반사업비 및 이주비 대여금 회수가 장기화되고 사업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주 및 지장물 철거지연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연체이자를 청구할 예정이라는 문서(갑 제15호의 26)를 보냈다.

O 제6쪽 2째 줄 [인정근거]란에 '갑 제16호증'을 추가한다.

O 제6쪽 15째 줄 '시행사인'을 '이미 재건축조합 사업경비와 조합원 이주비 등을 지출한 시공사인'으로 고친다.

O 제7쪽 밑에서 2째 줄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을 제I, 2호증 기재, 변론 전체 취지'로 고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조속히 재건축조합에 양도하여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도록 협조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이전하는 것 외에 재건축조합 사업 진행을 위하여 협조할 의무는 없다. 이 사건 아파트를 조속히 양도하여 사업진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지급된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와 관련한 수입금액, 즉 양도가액이다.

나. 판단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당사자는 재건축조합이므로 XX공영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XX공영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은 재건축사업 지연 등으로 XX공영이 입게 되는 손해를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한 한 것이다. 당심 증인 백AA 증언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이 이 사건 금원을 XX공영에 보전해 준 사실도 없다. 이 사건 금원을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옳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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