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재반소원고)가 한 항소와 당심에서 예비적 재반소로서 추가한 퇴거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쪽 [표1] 중 ‘101호’ 부분 임차인 E의 임대차 기간 내용 ‘종전 임차인, 현재 존속’을 ‘종전 임차인(퇴거 후 2013. 2. 25. 원고가 입주)’로 고친다.
제4쪽 [표1] 중 ‘3층’ 부분 임차인 O의 임대차 기간 내용 ‘2011. 1. 24. ~ 현재 존속’을 ‘2011. 1. 24. ~ 2013. 4. 22.(이후 피고가 입주)’로 고친다.
제5쪽 넷째 줄 ‘이 법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고친다.
제6쪽 9째 줄 ‘2012. 12. 23.’을 ‘2011. 12. 23.’로 고친다.
제6쪽 15째 줄에서 16째 줄 사이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6쪽 19째 줄 ‘증인 M’ 앞에 ‘제1심’을 추가한다.
제8쪽 10째 줄 ‘① 피고는’부터 제9쪽 첫째 줄 ‘배상하여야 한다.’까지[‘1) 원고의 주장’ 부분 를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02호 임차인 K로부터 2,200만 원 계약서 상 보증금 중 순수 보증금 부분 , 102호 임차인 G으로부터 3,000만 원 합계 5,2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그 중 1/2에 해당하는 2,6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피고가 이 사건 건물 3층 임차인 M, N로부터 각 수령한 차임 합계 1,990만 원 중 1/2에 해당하는 995만 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임대한 행위는 이 사건 건물 공유지분권자인 원고 사용 수익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차임 상당액 중 원고 지분인 1/2 비율에 해당하는 액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