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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8. 22. 선고 2011누20156 판결
시행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전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합1259 (2011.05.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587 (2009.12.17)

제목

시행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전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시행사가 원고들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은 재건축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시행사가 입게 되는 손해를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사건

2011누201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XX 외 2명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5. 26. 선고 2010구합1259 판결

변론종결

2012. 6. 13.

판결선고

2012. 8. 22.

주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인천세무서장이 2009. 7. 9. 원고 최AA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분과 2009. 1. 8. 원고 박BB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및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이 2009. 4. 1. 원고 홍CC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들이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그대로 끌어 쓴다.

〈고쳐 쓰는 부분〉

03쪽 4째 줄의 '소득세법''구 소득세법(2007. 7. 19. 법률 제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04쪽 7째 줄부터 12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관계 법령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 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06쪽 6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8) 재건축조합과 OO공영 사이에 2005. 4.경 체결된 재건축사업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OO공영은 재건축조합에게 설계용역비, 철거 및 잔재처리비,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용역비 등 사업추진비와 재건축조합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지정일 이후 최장 6개월까지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하였고, 조합원들에게는 일부 이주비를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하였다(제16, 19조).

OO공영은 2006. 1. 17.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이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이주 및 지장물철거 의무를 지연하여 OO공영이 투입한 사업비 및 이주비 대여금 회수가 장기화되고 사업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주 및 지장물 철거지연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연체이자를 청구할 예정이라는 문서를 보냈다.]

06쪽 7째 줄 [인정근거]란에 '갑 제44호증'을 추가한다. 07쪽 9째 줄의 '소득세법''구 소득세법'으로 고친다.

2. 원고들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금전은 OO공영이 재건축조합과 사후 정산하기로 하고 재건축조합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사례금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경제적 실질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일부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당사자는 재건축조합이므로 OO공영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OO공영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한 것은 재건축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시행사인 OO공영이 입게 되는 손해를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OO공영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한 후 재건축조합에 이를 구상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옳다.

한편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5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금전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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