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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8. 23. 선고 2011구합1546 판결
재건축 사업 진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수령한 사례금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0-0091 (2010.12.13)

제목

재건축 사업 진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수령한 사례금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시행사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이후 재건축조합에 이를 구상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고, 원고가 부동산을 조속히 재건축조합에 양도함으로써 재건축사업 진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지급한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15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선OO

피고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19.

판결선고

2012.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7. 29. 인천 남구 OO동 0000 대 16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7. 9. 12. 소외 OO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에 이를 양도하면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000원, 위 재건축사업의 시행사인 DD공영 주식회사(이하 'DD공영'이라 한다)로부터 000원(이하 위 000원을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합계 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10. 9. 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0. 9. 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2. 13.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부터 4호증의(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돈은 사례금이 아니라 원고와 재건축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이다.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5, 6(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2005. 4. 6.경 재건축조합을 피고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4716 재건축결의무효확인의 소 제기

②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7나68000 사건의 소송 계속 중 재건축 조합이 2007. 8. 31. 원고 앞으로 000원을 공탁

③ DD공영이 2007. 9. 11. 원고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000원 지급(다만 실제 지급 금액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000원을 뺀 000원이다)

④ 원고는, 2007. 9. 12. 재건축조합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은 000원으로,위탁금액과 같다),2007. 9. 13. 소 취하, 2007. 9. 19. 공탁금 수령

⑤ DD공영은 재건축사업의 시행사로서 원고 등과 재건축조합 사이의 분쟁으로 사업진행이 지연되면서 일반관리비 및 금융비용이 초과하여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자 분쟁을 조속히 종결함으로써 사업진행을 정상화하고자 원고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

⑥ DD공영은 원고 외에 재건축조합과 분쟁이 있었던 양QQ, 박RR, 최SS에 게도 위와 같은 취지의 돈을 지급

(2) 위 인정사실에, DD공영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닌 점, DD 공영이 이 사건 돈을 지급한 이후 재건축조합에 이를 구상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 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조속히 재건축조합에 양도함으로써 재건축사업 진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 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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