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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114777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6. 1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 20. 이 법원에 D 소유의 서울 노원구 E아파트 제106동 제22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만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자로, 이 법원에 B, C(중복)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6. 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경매법원은 2014. 6. 17. 배당가능액 228,078,466원에 대하여 조세채권자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에게 296,400원을, 선순위 근저당채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146,504,052원을, 피고에게 81,278,014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6.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정당한 임차인이므로, 원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배당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6. 15. F로부터 서울 노원구 G 제31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50만원, 임대차기간 2010. 7. 16.부터 2012. 7. 15.로 정하여 임차한 후 다음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원고와 F은 위 임대차계약을 2010. 12. 6.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월차임 60만원으로, 2012. 2. 29.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70만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2) 원고는 2013. 5. 2. 공인중개사 H의 중개 하에 D로부터 본인발급 인감증명서를 소지한 성명불상 대리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임대차기간 2013. 5. 25.부터 2015. 5.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날 확정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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