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1039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5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부터 완제일까지 연 15%,

나. 원고 B,...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1) 원고 A에게 청주시 청원구 F, 2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600만원, 임대차기간 2012. 12. 31.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2) 원고 B과 청주시 청원구 F, 1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임대차기간 2013. 2. 3.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3) 원고 C와 청주시 청원구 F, 3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임대차기간 2013. 2. 3.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4) 원고 D와 청주시 청원구 F, 205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임대차기간 2013. 2. 27.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목적물에 원고들보다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그 배당절차에서 원고 A는 4,350만원을 배당받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25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원고

B, 원고 C, 원고 D는 소액보증금으로 1,400만원씩을 배당받았고, 나머지 1,600만원씩을 돌려받지 못하였는데, 원고 B, 원고 C, 원고 D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던 부동산중개업자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금 48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최종적으로 1,12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