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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2 2017가단8253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소외 F에 의하여 2013. 6. 28. 설립되었고, 2013. 10.경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되어 부동산임차비, 시설 및 장비임차비, 시설투자비 등의 보조금지원대상이 되었다.

나. 피고 B은 2014. 2. 20. 소외 G과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2. 25.부터 2019. 2. 24.까지 60개월, 위 임대차기간 동안의 차임 합계 8,964만 원(= 월 149만 원 × 60개월)을 선불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G에게 8,964만 원을 차임으로 선 지급하였으며, 위 토지 위에 고령자친화기업 사업목적을 영위하기 위한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였다.

다. 원고와 F은 1997. 11. 27.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고, 원고는 2014. 2. 26. G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3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 1억 7,300만 원은 2014. 3. 25. 지급하며, 특약사항으로 ‘현 상태의 계약임, 현 토지 임대차계약은 현 상태로 매수인이 인수한다. 기타 사항은 부동산법 및 임대차관례에 따른다‘고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2014. 2. 26.자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1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현 상태의 계약임, 임대인변경으로 재계약함. 상호 협의에 의한 계약임’이라고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2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서를 ‘이 사건 2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 보조금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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