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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2.21 2016가단34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주시 C 대 129.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이유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충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즉, 원고가 2011. 7. 2. 충주시 C 대 129.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9.4㎡ 지상의 사무실, 방, 주방시설과,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1㎡ 지상의 화장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250,000원(매월 30일 후불), 수도세 매월 50,000원(월차임과 함께 지급), 임대차기간 2013. 7. 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2.경 월차임을 3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4. 9.경부터 그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 2.까지 그 연체차임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는 2016. 1. 29.에서야 연체차임 중 일부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연체된 차임 등에 충당한 결과, 2014. 5.경부터의 수도세 및 2015. 1.경부터의 월차임이 연체된 상태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9.4㎡ 지상의 사무실, 방, 주방시설과,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1㎡ 지상의 화장실을 각 인도하고, 2014. 5. 1.부터 2014. 12. 31.까지는 수도료 상당인 매월 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5. 1.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수도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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