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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가합5586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은 39,08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2015. 9. 30.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성자동차’라 한다

)는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이고, 피고 B은 피고 한성자동차의 D 전시장 소속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자동차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이하 ‘피고 케이티캐피탈’이라 한다)은 자동차 구입대금 할부금융(이하 ‘자동차리스’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이고, 피고 C은 피고 케이티캐피탈의 직원이다.

나. 분쟁의 경위 1) 원고는 2010. 6. 중순경 처(妻) E과 사이에 원고의 BMW M3 자동차와 E의 벤츠 CRS350 자동차(이하 ‘이 사건 벤츠 자동차’라 한다

)를 교환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협의하면서(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

) 피고 B이 제시하는 각종 서류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고 B에게 인감증명서 1통, 신분증 등을 교부하였다. ① E이 BMW M3 자동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인수한다. ② 원고는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신차 포르쉐 파나메라 자동차(이하 ‘이 사건 포르쉐 자동차’라 한다

)를 구입하되, 구입대금의 지급은 피고 케이티캐피탈과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한다. ③ 피고 케이티캐피탈은 원고가 리스료를 모두 납부할 때까지 이 사건 포르쉐 자동차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원고는 피고 케이티캐피탈에게 자동차리스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월 리스료로 3,650,000원을 44개월간 각 납부하고, 리스계약기간 만료시 추가 부담금 없이 이 사건 포르쉐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피고 B은 원고의 이 사건 벤츠 자동차를 5,0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이 사건 포르쉐 자동차리스 보증금으로 충당한다. 2) 원고는 2010. 6. 하순경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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