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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251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C(주)의 대표이사이고, D은 2010. 6.경부터 2013. 11.경까지 C(주)의 이사이었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34에 있는 한성자동차 삼성전시장 사무실에서 리스회사인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와 C(주) 명의로 E 벤츠 E300 승용차에 관하여 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1,410,0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2011. 11. 21.경 위 전시장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D에게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하고 D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D은 2013. 5. 20.경 부산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리스해지 및 차량반환 요구 통보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리스보증금으로 2,788만원을 지급하였고, 2년간의 리스료는 납부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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