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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합34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7. 01:00경 남양주시 C 3층 피해자 D(여, 3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전에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벽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간 다음 열려진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실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 )을 들고 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에 들고 있는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너 왜 나를 고소했어, 죽고 싶냐. 왜 전화 안받아. 같이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D이 제출한 사진(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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