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합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중식용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은 2015. 3. 21. 21:15경 인천 부평구 C건물 A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D(26세)의 집에 찾아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이 좆만한 새끼, 확 찔러버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0. 09:2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203호 현관문 앞에서 중식용 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문을 두드리면서 닫힌 문 안쪽에 있는 피해자에게 “왜 나를 고소했냐. 가만 안두겠다. 니들 목을 다 따버리겠다.”, “너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만 안 둔다.”,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어. 내가 경찰서까지 갔다 와가지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입술부위 상처)(순번 1), 수사보고(핸드폰 동영상에 대한 수사)(순번 4), 캡쳐사진(순번 6), 수사보고(동영상에 대한 수사)(순번 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