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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42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1. 28. 21:00경 서울 관악구 C, 1층 피해자 D(여, 6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처를 폭행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위 주거지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처를 폭행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법 공부를 했기 때문에 법을 안다. 자기 부인은 잘못이 없다. 말로 하지 왜 고소를 했느냐, 앞으로 백배 천배 보복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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