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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236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6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11. 00: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자신이 위 피해자에게 맡겨 두었던 생계비 잔액을 정산받을 목적으로, 대문을 발로 차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위 피해자에게 맡겨 두었던 생계비 잔액을 정산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모두 정산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556』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D 목사가 운영하는 대전 중구 E에 있는 F교회 2층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2019. 5. 9. 21:00경 위 교회 1층에서, 위 피해자가 아파트 구입 명목으로 저축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돈 2만 원 왜 안 줘, 내 돈인데. 씨발 칼로 확 찔러 죽여 버린다, 내가. 아니 계산 해 준다면서”라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예배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9. 5. 10. 06:00경 위 교회 예배실에 피해자 B,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D(68세)가 교인 수 명과 예배를 보고 있는 가운데 들어가, "쌍놈의 인간이 인간 같지도 않고, 돈 똑바로 찾아다 딱 앞에

놔. 어디 씨발 이간질 해 돈을 뜯어 처먹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가 이를 만류하자, 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확 씨발, 대갈빡을 깨 버려, 쌍놈의 새끼. 죽여 버려 너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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