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필름 통에 담긴 대마 1개(증제1호), 은박지로 만든...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804]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과 1991. 6. 8. 결혼하여 함께 생활하는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E(여, 70세)는 피해자 D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2. 6.말경 대마를 소지하고 있다가 부인인 피해자 D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 등 친가 친족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상담하였으며 2012. 7. 초순경 수사기관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고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들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끼고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가. 피고인은 2012. 7. 21. 11:00경 용인시 수지구 F빌라 B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남편을 감싸주지는 못하고 경찰에 신고했냐. 나쁜 년, 악마같은 년, 씨팔년, 천벌을 받아 죽을
년. 내가 널 죽이고 감방을 가도 되는데 너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기 싫다”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대마흡연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7. 11:00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 앞 노상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악마같은
년. 기네스북에 나올
년. 부인이 남편을 고소해서 유치장에 넣은 것은 한 번도 못봤다.
썅년, 씨팔년. 차에서 내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대마흡연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9. 05:50경 위 가항의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전세계약금과 보험금을 찾아 자신에게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