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
A(C생)는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는 그 처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원고 A는 2012. 5. 4. 06:00경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세를 일으켜 07:24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당시 위 원고는 5년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아 3개월 전까지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
위 원고는 07:51경 조영제 없는 뇌 컴퓨터단층(CT)촬영 결과 응급실 수련의로부터 이상 없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10:50경 영상의학과에서의 위 CT사진 판독 결과 제4뇌실내출혈을 보이는 지주막하출혈로 진단되어 입원했다.
이후 12:24경 혈관조영CT촬영, 14:50경 디지털감산혈관조영술(DSA)을 시행한 결과 원고 A에게 좌측 원위부(심장에 가까운 혈관 부위를 근위부, 먼 쪽을 원위부라고 하며, 근위부에서 원위부로 갈수록 혈관이 가늘어지고 뇌에 직접 혈액을 공급함) 추골동맥에 박리성 뇌동맥류가 발견됐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원고에게 진통제 및 혈압강하제로 혈압상승을 조절하고, 15:30경 지주막하출혈 후의 허혈성 신경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약물치료를 한 후, 18:04경 뇌동맥류 치료를 위해 코일색전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했다.
이후 위 원고는 재활치료로 호전을 보여 퇴원했다.
다. 원고 A의 현 상태 원고 A는 이 사건 수술 후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신경학적 결손이 지속되는 상태이다.
구음장애, 좌반신 근력저하, 소뇌기능부전에 따른 보행장애, 연하장애 등이 있으나 모두 경도에 해당해 독립적인 보행과 음식물의 경구 섭취는 가능하다.
지적 기능 면에서 기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