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6. 11.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6.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2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8. 6.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12. 23:50 경 노원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음식과 술을 먹고 외상을 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 씹할 새끼들 아, 좆같은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탁자를 1회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이에 항의하여 위 순찰차의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의 칸막이와 유리창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순찰차를 수리 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순찰차 손괴 사진
1. 순찰차 일반 수리비 견적서 제출
1. 사건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