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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947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E가 2005. 7. 22. 딸들인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과 그 대지 및 부산 연제구 F 대 140㎡ 중 망인의 지분 140분의 73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

)가, G을 유언집행자 겸 증인으로, H을 증인으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국제 증서 2005년 제2009호로 작성되었다. 2) 망인은 2007. 3. 4. 사망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5. 2.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28028호로로 2007. 3. 4. 유증을 원인으로 한 원고(선정당자사)들 및 선정자 B 명의(각 공유지분 1/3씩)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4) 피고는 망인의 장남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의 소유이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자사) 및 선정자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무효이므로, 이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망인이 아닌 가공인물을 내세워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민법 제1100조 제1항에 의하여 유언집행자인 G은 지체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인 피고에게 교부하였어야 하나 그러지 않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③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원본의 표지 상단에 있는 “2005년”이라는 문구 중 “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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