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2 2015고단6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2. 21. 22: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파주시 C원룸 202호에서, 피해자 D과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13.5cm, 칼날 2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왼손바닥에 약 6cm, 손목부분에 약 1.5cm 베인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목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가 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이 우발적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국적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