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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1 2012고정907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9. 04:00경 서울 강서구 D 202호 안방에서 동거남인 피해자 E(남, 42세)과 경제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밟은 것에 대항하여 주방에 놓여있던 식칼(길이 34cm, 칼자루 11cm, 칼날길이 23cm)을 오른손에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다리 부위를 향해 휘둘러 왼쪽 팔목 부위가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E의 진술 부분)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각 응급조치보고서, 각 환경조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부위 사진 (수사기록 23쪽,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E로부터 일방적으로 심한 폭행을 당하여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E에게 휘두를 수 없었고, E이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폭행 사실을 덮기 위해 스스로 식칼을 가져와 자해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왼쪽 팔목의 약간 뒤쪽 윗부분에 사선 방향으로 2cm 정도의 꽤 깊이 베인 상처를 입었는데, 그 위치가 스스로 상처를 내기에 쉽지 않은 곳이고 그 베인 정도도 꽤 크고 깊어 위 상처가 자해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오히려 위와 같은 상처의 부위, 정도 및 모양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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