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10 2013고정2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2. 14:00경 피해자 B의 거주지인 광주 동구 C원룸 102호에서 함께 지내던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하여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