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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10 2013고정2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2. 14:00경 피해자 B의 거주지인 광주 동구 C원룸 102호에서 함께 지내던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하여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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