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2.08.17 2012고단18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2.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6. 2. 17:00경 울산 울주군 C원룸 2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