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00:15경 제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유흥주점 룸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를 불러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휴대용 칼(총 길이 약 13.5cm, 칼날 길이 약 6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잡고 위 휴대용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휴대용 칼(총 길이 약 13.5cm, 칼날 길이 약 6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잡고 위 휴대용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처벌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