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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9나79444
이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9. 9.경 원고와 사이에 골프장 이용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선불카드를 공동구입하여 2009. 9. 15. 15,000,000원 및 2012. 5. 4. 10,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충전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9. 10. 6.부터 2016. 5. 28.까지 합계 28,599,100원 상당의 원고 운영의 골프장을 이용하였는데, 그 중 25,000,000원은 위 선불카드로 정상 결제되었고 나머지 금액 3,599,100원도 원고의 전산상의 오류로 인하여 위 선불카드로 결제되었다.

순번 일시 금액 1 2013. 10. 26. 195,100원 2 2014. 9. 27. 692,000원 3 2015. 10. 25. 636,000원 4 2016. 4. 2. 692,000원 5 2016. 5. 7. 692,000원 6 2016. 5. 28. 692,000원 합계 3,599,100원

다. 피고들이 3,599,100원 상당의 원고 운영의 골프장을 이용한 일시와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선택적으로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료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다. 가.

피고들은 골프장 이용서비스 계약에 따라 원고 운영의 골프장을 이용하고 3,599,100원 상당의 골프장 이용료를 미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용계약에 따른 미지급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은 선불카드를 공동으로 구입발급받아 25,000,000원을 충전하여 원고 운영의 골프장을 이용하여 왔는데, 위 충전금액 상당의 이용을 완료하고도, 이를 초과하여 이용료 3,599,100원 상당의 골프장 이용을 추가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3,599,100원 상당의 이용료 지급 없이 원고 운영의 골프장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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