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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8 2018고정457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18: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사무소 2층 D마을 부녀회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F사우나 공사와 관련하여 B 부녀회에서 운영한 식당에서 2017. 7.경부터 2017. 10.경까지 근무하고 그 대가로 임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기 부녀회장 선거를 위해 모인 부녀회원들에게 ‘E이는 10월 달에는 식당에서 손에 물 한방울 묻히지도 않고 900,000원 수령하였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G 식당 일당 내역서’를 부녀회원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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