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 F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피고인 B는 2015.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 23. 그 판결이 각각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5.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F는 2014. 12.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3. 10. 초순경 과수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서울 H 아파트 부녀회에서 왔다며 속이고 미리 조작된 화투패를 사용하고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도 박을 벌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서울 H에 있는 아파트 부녀회 총무, 피고인 B는 차기 총무, 피고인 C은 그 회원, 피고인 D은 부동산업자라고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사과와 토종닭을 구입하고, 피해 자를 횟집으로 데리고 가 회를 사 주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과수원에서 사과를 많이 주문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들과 위 성명 불상자는 2013. 10. 18. 18:00 경 포 천시 I에 위치한 J 방갈로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H 아파트 부녀회장님이 사과 1,000 박스 계약을 위해 잠시 후 이곳에 도착한다 ’라고 거짓말하고, 부녀회장이 올 동안 고스톱을 치자고 권유한 후 피고인 A, C,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와 함께 ‘ 섯 다’ 라는 도박을 하게 되었다.
사기도 박 기술 자인 위 성명 불상자는 미리 누구에게 어떠한 패가 돌아갈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