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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7. 선고 2005나23123 판결
[관리외수입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삼호가든 1,2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수)

피고, 피항소인

김현숙(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변론종결

2006. 6.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22,192,918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7.부터 2006.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22,192,9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시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때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감축하였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삼호가든 1, 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석제)에게 금 22,192,9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시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때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 갑제9, 10호증, 을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공동 주택인 서울 서초구 반포1동 30-2 삼호가든 1, 2차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들이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부녀회 회장이다.

나. 이 사건「부녀회 운영기준」의 제정 경위

⑴ 2003. 5. 29. 개정된 구 주택법(2003. 7. 25 법률 6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야 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는 위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제44조 )」고 규정하였다.

⑵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을 정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에게 위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하여 2004. 5. 30.까지 종전의 관리규약을 주택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⑶ 위 표준관리규약 제23조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녀회 등 자생단체의 운영기준’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2004. 5.경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을 개정하면서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3조).

⑷ 이에 원고는 2004. 6. 28. 피고에게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기준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를 심의하기로 하였으니 2004. 7. 30.까지 운영기준을 작성해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제출하지 않자 2004. 8. 2. 피고에게 다시 ‘2004. 8. 10.까지 이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4. 8. 10. 「새마을 부녀회 정관(정관 중 1장만 제출, 일부 누락)」에 부녀회의 연간 활동 계획, 사업추진 실적 등을 첨부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⑸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새마을 부녀회 정관」은 검토할 여지도 없다며 이를 채택하지 않고 2004. 8. 13. 자체적으로 만든 「부녀회 운영기준」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음(2004. 9. 1.부터 효력 발생, 이하 ‘이 사건 부녀회 운영기준’이라고 한다) 2004. 8. 18. 피고에게 위 운영기준을 발송하면서 위 기준에 맞추어 부녀회를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⑹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8. 30. 원고에게 위 운영기준이 이 사건 아파트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2004. 9. 15.까지 부녀회의 정관을 개정해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원고는 2004. 9. 2. 피고의 이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녀회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녀회가 그동안 관리해 오던 수익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비법인 사단인 부녀회가 아닌 자연인인 피고를 상대로 위 수익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 능력 및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는 자연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녀회 운영기준에서 부녀회에서 그동안 관리해 오던 이 사건아파트의 공유재산을 활용한 수익금을 원고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부녀회 운영기준은 2004. 9. 1.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수익금 잔액 금22,192,9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는 피고를 상대로 위 수익금 잔액의 지급을 구할 권한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⑴ 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에 갑제5 내지 8호증, 갑제13호증, 갑제20 내지 23호증, 을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 이 사건 아파트의 부녀회는 부녀회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지 않고,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의 광고료, 일일 장터 사용료, 수요 장터 사용료, 에어로빅 등 주민건강 사무실 임대료 등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재산을 이용한 수익금(이하 ‘수익금’이라고 한다)으로 대부분 운영해 왔고, 이러한 수익금을 어린이나 노인 등을 위한 선물 구입비나 경로잔치 등의 행사 비용,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장학금이나 생활비 보조, 불우이웃 돕기 등으로 사용해 왔으며, 이러한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매년 원고로부터 감사를 받아왔다.

위 부녀회가 수익금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아래와 같이 금22,192,918원이다(피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다).

조흥은행 정기예금 금2,546,310원

금9,692,006원

조흥은행 저축예금 금4,596,986원(2004. 9. 12. 기준)

국민은행 보통예금 금5,357,616원

㈏ 그러던 중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2004. 8. 13. 이 사건 부녀회 운영기준을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녀회의 운영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제29조).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의하여 수령한 자금

재활용품 판매 수익

부녀회 자체의 노력으로 조성한 기금(예 : 바자회 등)

찬조금, 기부금 등의 협찬금

기타 수익금

② 부녀회의 운영경비는 입주민들의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얻은 수익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비율(±10%)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제30조).

입주민에게 환원 : 70% 이상

- 직접 환원 40%

- 단지 미화, 가꾸기 등 20%

- 단지 내 각종 행사 10%

이웃 돕기(선행) : 10%

부녀회 활동비 : 15%

기타 대내·외 협찬 : 5%

③ 부녀회 회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에 상정하여 인준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총회에서 확정되면 입주자 대표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며,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그에 따른 운영경비를 월별로 수령하여 활용한다.

부녀회는 이러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다(제31조).

④ 부녀회 감사는 매월 및 연말 결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제16조), 부녀회 회장은 연말 결산에 대하여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 입주자 대표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제16조, 제32조).

⑤ 공유재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의 관리주체와 입주민을 위한 사업집행의 주체를 2원화하여 운영한다(부칙 제3조).

수익금 관리주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사업 집행주체 : 부녀회

주체별 관리감독 : 입주자 대표회의

㈐ 이에 원고는 2004. 9. 3.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고 한다)에게 위 부녀회 운영기준을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다.

①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4. 9. 1.부터 공유재산으로 인한 수익금과 관련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임한다.

수익금의 관리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수익금의 집행 : 부녀회(부녀회장)

전반적인 관리 : 입주자 대표회의(대표회장)

② 부녀회로부터 수익금과 관련한 계약서, 통장, 인장 등을 인계받을 것

③ 만약 부녀회가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원고의 사전 승인을 받아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

㈑ 한편, 피고는 2004. 9. 22. 원고 대표자에게 부녀회 장부, 은행 통장,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문서를 감사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2004. 9. 24. 관리소장 이석제에게 위 관련 문서와 피고의 인장 등을 인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4. 10. 27. 원고 대표자에게 2004. 9. 22.자 각서는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고, 부녀회 장부 등 관련 문서도 강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앞으로는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그 후에도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수익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계속 거절하였다.

㈒ 이에 관리사무소장은 2004. 11. 29. 피고에게 ‘2004. 12. 7.까지 수익금 잔액 금22,192,918원을 관리사무소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으로 송금할 것과,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원고의 승인을 받아 수익금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였다.

㈓ 그럼에도 피고가 계속하여 위 수익금의 잔액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2004. 12. 16.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 한편, 이 사건 부녀회 운영기준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는 관리사무소장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재산과 관련된 수익금을 관리하고 있다.

⑵ 위 인정사실에, 주택 관련 법령상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독 하에 위 대표회의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녀회 운영기준은 수익금의 관리 권한과 부녀회의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할 것이다.

㈎ 2004. 9. 1.부터는 부녀회가 그동안 운영 자금으로 관리·사용해 오던 수익금을 원고가 관리한다.

㈏ 다만, 아래와 같은 수익금의 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는 관리사무소장이 원고의 집행기구의 지위에서 이를 담당한다.

①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 재산과 관련한 계약 체결 등의 업무

: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 일일 장터 및 수요 장터 등의 사용 계약 체결, 주민 건강 사무실 임대 계약 체결 등

②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료, 임대료 등의 수익금 보관 업무

③ 수익금으로 부녀회에게 매월 운영경비를 지급하는 등의 수익금 집행 업무

㈐ 부녀회는 원고로부터 매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받은 다음 그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수익금에서 매월 운영경비를 지급받아 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 재산과 무관하게 부녀회가 자체 노력으로 조성한 자금, 재활용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 찬조·기부받은 협찬금 등은 부녀회 고유의 자금이라 할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원고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

⑶ 그러므로 피고는 수익금의 관리 권한에 기하여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수익금의 잔액 금22,192,91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5. 1. 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7. 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의 금원 지금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혁우(재판장) 최성수 신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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