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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02 2011고단12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265』

1. 2010. 8. 9.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8. 9.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아파트 부녀회에서 공적으로 집행해야 할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사정상 현재 부녀회 자금을 인출할 수 없는데, 입주자대표회의 결재를 받아 빠른 시일 안에 갚아줄 테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녀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부녀회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H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8. 30.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8. 30.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사정이 생겨 잔금이 부족하다. 아파트 구입 자금 7,000만원을 잠시 빌려 달라. 잔금을 치르지 못하여 아파트 구입이 무산되면 손해가 크고 부녀회장 자격도 박탈되니 도와 달라. 빌려 준 돈은 잔금을 치르고 3개월 안에 바로 갚아 주겠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그 아파트에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I의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0. 9. 10.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9. 10.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다음 주 월요일(3일 후)에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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