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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46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2012. 11. 8. 경부터 2015. 7. 26.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3 층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 마사지 침대와 발 마사지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발 마사지와 스포츠 마사지 등 요금표를 게시한 후, 안마사 자격이 없는 F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 시술소를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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