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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35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2013. 7. 5. 경부터 2015. 6. 27. 경까지 서울 마포구 D 건물 1 층에 있는 ‘E' 이라는 업소에서, 마사지 침대와 발 마사지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발 마사지와 스포츠 마사지 등 요금표를 게시한 후, 안마사 자격이 없는 F 등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1 인 당 22,000원 내지 66,000원을 받고 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전신과 목, 어깨 등을 지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개설,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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