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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고정28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2014. 3. 경부터 2015. 3. 19. 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D 건물 309호 소재 'E '에서 마사지 실 5개와 침대, 탈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요금표를 게시한 후, 안마사 자격이 없는 F 등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1 인 당 22,000원 내지 77,000원의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 시술소를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M, N,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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