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개설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8. 3. 경 서울 마포구 C 빌딩 지하 101호에 있는 ‘B ’에서 마사지 실 7개와 마사지를 받기 위한 침대 12개를 설치해 놓고, D를 고용하여 손님으로 찾아 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60,000원을 지불 받고, 손가락으로 지압하고 팔꿈치로 문지르는 등 마사지를 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경부터 2015. 8. 3. 경까지 D, E, F를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를 제공하게 하여, 안마 시술소를 개설운영하였다.
2. G 개설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8. 9. 경 서울 강남구 H 빌딩 5 층에 있는 ‘G ’에서 마사지 실 11개와 마사지를 받기 위한 침대 25개를 설치해 놓고, I를 고용하여 손님으로 찾아 온 성명 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60,000원을 지불 받고, 손가락으로 지압하고 팔꿈치로 문지르는 등 마사지를 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5. 경부터 2015. 8. 9. 경까지 손님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를 제공하게 하는 등으로 안마 시술소를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