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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07. 20. 선고 2017구합55439 판결
대토감면의 경우 부과제척기간 기산일[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부청-2837(2017.09.28)

제목

대토감면의 경우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요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 그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납세의무자가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정되는 때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5439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6.15.

판결선고

2018.07.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91,100,360원, 농어촌특별세 9,540,12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29. 취득한 ○○ ○○구 ○○동 794-9 과수원 3,306㎡(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2010. 2. 24. 공공용지로서 협의 양도한 이후, 2010. 3. 17. ○○ ○○군 ○○면 ○○리 12-3 답 5,845㎡(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0. 4. 30. 이 사건 농지의 양도가액을 12억 2,432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의 주소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가 대토감면을 위하여 주소지를 이 사건 대토농지 인근의 ○○ ○○군 ○○면 ○○리 180-3으로 위장전입하였다는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7. 2. 6.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91,100,360원 및 농어촌 특별세 9,540,12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2017. 2. 9.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5.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9. 2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원고가 농지대토신고서 및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2010. 4. 30. 또는 대토농지임이 확정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일인 2011. 6. 1.부터는 피고가 사후관리 절차를 통해 충분히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위 일시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한다. 따라서 2017. 2. 6.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산일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위법한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송달가능한 주소를 조사한 후에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할 수 있는데도, 피고는 2017. 2. 6. 이 사건 처분의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불과 3일 후인 2017. 2. 9. 공시송달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공시송달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고, 이 때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1일'이 된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항 제1호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등의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전액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과세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납세의무자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에게 바로 당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정되는 때에 비로소 이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납세의무자가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정되는 때가 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가 2010. 2. 2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양도되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일인 2010. 2. 24.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12. 2. 24.까지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2. 2. 24.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그로부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 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7. 2. 6.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한 공시송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할 장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 납세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말하고,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 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제2호에서 '수취인의 부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18916 판결 참조).",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2017. 2. 23.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①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2017. 2. 6. 원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고지하자 원고는 2017. 2. 7. 오후에 내방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의 세무대리인도 전화하여 2017. 2. 7. 오후에 원고와 함께 내방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겠다고 약속하였다.

② 그러나 원고와 그 세무대리인은 2017. 2. 7. 오후에 피고의 담당공무원을 내방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세무대리인은 피고의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하여 원고에게 직접 송달하라는 말을 하였다.

③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2017. 2. 8. 오전에 원고에게 여러 차례 통화시도를 하였으나 원고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15:0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원고의 주소지인 ○○ ○○구 ○○로 292, 9동 907호(○○동, ○○아파트)(이하 '원고의 주소지'라고 한다)에 방문하였다.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위 주소지 아파트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원고에게 본인이 맞는지 묻자 원고는 이를 부인하면서 지나갔고, 이후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의 주소지를 확인하였으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④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2017. 2. 8. 16:30경부터 19:30경까지 ○○ ○○구 ○○로 303, 1층(○○동) 소재 원고 운영의 '○○족발 ○○○○점'(이하 '원고의 영업소'라고 한다)을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없어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1차)을 부착하였고, 같은 날 20:00경 원고의 주소지를 다시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없어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2차)을 부착하였다.

⑤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2017. 2. 9. 10:00경 원고의 직전 주소지이자 아버지인 김○○이 거주하는 ○○ ○○구 ○○로87번길 82(○○동)에 방문하여 김○○을 만나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김○○은 원고가 주소를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수령거부를 하여 수령증에 거부사유를 기록한 뒤, 납세고지서를 위 주택 안방에 두었다.

⑥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2017. 2. 9. 12:00경 원고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없어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 수령증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15:00경 원고의 주소지에 다시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없어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3차)을 부착하였으며, 같은 날 16:00경 원고의 영업소에 다시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없어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4차)을 부착하였다.

⑦ 결국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와 영업소 등 송달가능한 주소에 모두 2회 이상 방문하여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이 사건 처분 사실 및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처분의 송달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고 주소지 및 영업소에서 행방을 감춤으로써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외출 등의 사유로 일시 부재중인 경우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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