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2.6.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91,100,36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3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각 송달은 아래와 같이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1) 이 사건 교부송달의 무효 피고는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2017. 2. 9. 원고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유효한 교부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2017. 2. 9.자 경비원에 대한 교부송달은 적법ㆍ유효한 송달이 아니다. 2) 이 사건 유치송달의 무효 피고는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2017. 2. 9. 원고의 부친 J의 주소지인 ‘인천 중구 D’(이하 ‘부친 J의 주소지’라 한다)에 방문하여 위 J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거부하여 동일 장소 안방에 두고 나왔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유효한 유치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7. 2. 9. 당시 부친 J의 주소지는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부친 J은 원고의 사용인 기타 종업인 또는 동거인이 아니었고, 당시 88세의 나이로 청각장애 5급에 해당하여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2017. 2. 9.자 유치송달은 적법ㆍ유효한 송달이 아니다.
3 이 사건 공시송달의 무효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의한 공시송달의 경우, ①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