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23 2015고단1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23:00경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 해안로 90-11 너랑 나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0경 거제시 C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운전하고 위 C아파트에 주차한 후 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발음과 억양이 흐리고 약간 비틀거려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블랙박스 영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교통사고 피해자로 조사받다가 측정거부에 이르러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arrow